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2023.11.0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안) 〉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공고(측정 20일전) 입회 신청서 제출(측정 10일전) 입회자 선정* * 신청 順 입주예정자 입회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시공자 입주예정자 시공자 시공자/측정대행업체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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