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3.12.12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2. 12.(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 허용(2014년 개정) 이번 개정안은 올해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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