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2023.12.19 방위사업청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 - 방산 수출‧입 지원을 위한 「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 제정 - - ‘방산수출 선진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엄동환’)은 수출‧입 허가 제도를 일원화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을 ’23년 12월 18일(월) 제정‧발령 하였다. 이번에 제정된「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은 개별 법률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물자‧기술에 대한 절차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방산 수출‧입 업체 입장에서 복잡한 허가민원 규정을 하나의 훈령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방위사업청장 허가대상 물자‧기술 - 「방위사업법」 제57조 : 방산물자, 국방과학기술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 방위산업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 군용전략물자(기술), 군용이중용도품목 - 「방위사업법」 제53조 : 군용총포‧화약류 아울러, 방산업체에서 수출허가 업무관련 제도개선 요구한 사항...



원문링크 : 방산 수출허가 규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