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년 노인 단독가구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4.01.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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