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 못한다” 2021.08.25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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