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2024.01.1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OEM사〕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조달 **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 롯데쇼핑(주)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 제조·판매 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거래 양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기본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하였다. 우선,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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