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2024.02.19 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 20일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사 례> 차량운전자 A씨는 번호판에 부착된 봉인이 낡고 훼손되어 재봉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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