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판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매크로 이용 판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매크로 이용 판매,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2024.02.2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24년 3월 시행)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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