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결과 발표 2024.03.1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하여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보증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을 완료하였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란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하였다. * <참고> 2024. 1. 10. 배포 보도자료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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