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 2024.03.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4.3.15.(금) ‘제1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이하 특별법)에 따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는 동 제도 운영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시행 '24.2월) 등을 제정한 바 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 기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술육성주체는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한 분야를 택하여 공고문에 첨부된 확인신청서, 기술 설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24.3.15.(금)부터 ’24.4.15.(월)까지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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