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층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 설치 가능


서울 고층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 설치 가능

돌출개방형 발코니(출처. 서울시)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발코니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옥외 주거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밝혔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폭 2.5m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은 외부에 개방돼야 해 실내공간으로 활용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거주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아파트 외관을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개방형 발코니에 정원을 조성하거나 홈카페·운동·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미지출처.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창호 등으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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