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 용적률률 1000%이상 높인다


사전협상제도 용적률률 1000%이상 높인다

압구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출처 서울시) 서울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한 용적율을 최대 1116%까지 높일 수 있는 인세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과정에서 혁신 디자인과 친환경 건축 요소 등을 고려해 상한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과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조정 등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해야 한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만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에서 운영돼 왔다.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필요한 혁신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 등 정책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을 유도하려 해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건축혁신 인센티브 탄소제로 인센티브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해 건축 디자인 혁신, 친환경 건축물, 관광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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