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망사고도 없는데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


국토부, 사망사고도 없는데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현장 GS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을 맡은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고 서울시에 추가 2개월의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인명사고가 없는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려진 것은 GS건설이 처음이다. 건설업계에서는 GS건설이 정부에 밉보이지 않고서는 내려질 수 없는 결정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는 설계부터 철근누락이 있었음이 국토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검단 아파트 사고이후 GS건설의 전국 83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진행했지만 철근누락이 발견된 현장은 없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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