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막는다!


공사비 갈등 막는다!

최근 잦아진 민간건설 현장의 공사비 갈등을 막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구체화된 물가변동 조정방식과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내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변동이 있을 때 금액을 조정할 수 있지만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해 계약금액의 원활한 조정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된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금액 산출방법도 구체화했다. 또한 분쟁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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