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안해"...공정위 제재


두산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안해"...공정위 제재

출처. 두산건설 홈페이지 두산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급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건설(대표. 이정환)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약 2년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22건의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건설위탁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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