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출입문 손끼임사고 형사고소사례 공유


어린이집 출입문 손끼임사고 형사고소사례 공유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맞벌이 부부이거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자녀를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말하지도 못하는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부모님들은 주변 어린이집의 평판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설명회도 참석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데요, 오늘은 자녀들을 맡긴 어린이집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손끼임사고가 발생하여 형사고소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손끼임사고 형사고소 영유아보육법 제15조는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은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그런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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