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정보통신망법)의 법적 의미와 사례 분석


불안감조성죄(정보통신망법)의 법적 의미와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조성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스토킹 처벌법과는 다르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에 한정되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의 내용과 반복성, 도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안감조성죄의 법적 의미 불안감조성죄는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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