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유체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주의사항)


[채권추심변호사] 유체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는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유체동산은 채무자의 사업장이나 주민등록이 된 곳으로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강제집행 방법입니다. 유체동산은 일반 가압류와 달리 집행관이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하므로,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주고 공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에서는 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고, 압류금지물이나 종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채무자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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