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의 해결책,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의 해결책,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우편이란,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우편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거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채권을 청구하는 최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체국이 서류의 내용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미도달의 원인 및 문제점 내용증명우편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확정일자로 상대방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사를 가거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민법 제113조와 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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