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 사해행위가 될까요?


[채권추심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 사해행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재산처분과 연대보증인의 법적 책임은 민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법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과 채권자 보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연대보증인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보다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제406조의 적용과 해석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법제406조 #채무자권리 #채권추심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보호 #주채무자 #재산처분 #연대보증인재산처분 #연대보증인 #사해행위 #책임재산

원문링크 : [채권추심변호사] 연대보증인의 재산처분, 사해행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