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 저작자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변호사]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SNS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 - 저작자 명예훼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SNS에 남의 글을 자신이 쓴 것처럼 퍼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저작권법을 어기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는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예나 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저작자 명예훼손)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은 SNS에 남이 쓴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게시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입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47회에 걸쳐 기계 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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