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로 인정, 추징 미선고 원심 파기


대법원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중범죄로 인정, 추징 미선고 원심 파기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 상당의 이익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의 판결과 이유,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근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피대부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대부자 538명으로부터 총 4,138 차례에 걸쳐 대부원금과 이자명목으로 합계 10억 3,10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0여만원을 대부해 준 뒤 이들로부터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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