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퇴사자, 업무방해 인정될까


업무파일을 임의로 삭제한 퇴사자, 업무방해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업무파일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이는 단순히 회사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업무파일은 회사의 재산이며,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회사에게 있습니다. 업무파일을 삭제하면 업무방해죄뿐만 아니라 재물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업무상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소개하고, 퇴사자가 업무파일을 적절하게 인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업무파일을 삭제한 퇴사자에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수익 배분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불만을 품은 A씨는 4,000개가 넘는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하고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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