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퇴사 전 주의해야 할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퇴사 전 주의해야 할 점

안녕하세요. JCL&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퇴사를 결정한 직원들은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회사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업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인계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고, 퇴사 전에 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성립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방해의 방법 또는 위력 방해의 고의 여기서 업무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타인이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됩니다. 방해란,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방법 또는 위력이란, 업무방해의 수단으로서 물리적이나 정신적인 간섭을 말합니다. 고의란, 업무방해의 결과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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