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 1년 미만? 퇴직금


재직기간 1년 이상, 퇴직연금 가입 1년 미만? 퇴직금

Q. 재직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DC형) 가입은 1년 미만입니다. 퇴사하면 퇴직연금 지급받을 수 있나요? 현재 퇴직연금은 200만원 정도 적립되어있습니다. A.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부는 퇴직금, 일부는 퇴직연금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재직기간 10개월에 퇴직연금 가입해서 재직기간 20개월에 퇴사한다면, 10개월은 퇴직금, 10개월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퇴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구해 지급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DC형 퇴직연금] 재직기간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나? (ft. 1년 이상자 수령방법) 1년 미만 근무후 이직(퇴직)시 내 퇴직연금은? Q.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으로 들어가고 있...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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