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Q. 1주 2회 총 18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3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단, 주휴수당을 못받고 일했다는 정황과 증거자료는 본인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근로계약서 #아르바이트 #노동청신고 관련 문서/바깥 고리 주휴수당 지급 FAQ 총정리 주휴수당(週休手當)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 blog.naver.com 임금체불 등 관할 노동...


#4대보험 #근로계약서 #노동청신고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원문링크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