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대기업·공무원·교육공무원·교수), 명예퇴직, 계급정년


정년퇴직 나이(대기업·공무원·교육공무원·교수), 명예퇴직, 계급정년

Q. 정년퇴직 나이는 모든 업직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버지가 만59세이신데 아직 생산직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공무원이나 사기업이나 기본적인 정년 나이는 비슷합니다. 연령 정년(停年)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정년(특정 계급에서 일정기간 진급 못하면 아웃)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나이 정년을 말한다고 봐야죠. 정년 퇴직은 (정년 나이가 정해져 있는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등 민간기업 우리나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사기업 근로자의 정년에 관한 일반규정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이하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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