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3자 대면


알바 주휴수당(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3자 대면

Q. 편의점 알바생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점장님이랑 삼자대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꼭 3자 대면을 해야하나요? 퇴사 이후 더이상 점장님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야되서, 대면 자체가 어려워요.

A. 노동청에 신고(진정서 제출)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접수 안내 메시지 담당자(근로감독관) 배정 메시지 출석 통보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출석 통보 메시지를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는 해당 일시에 노동청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사자 출석 및 대질 조사)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출석 전 임금체불 등을 인정하고 돈을 입금해주면 3자대면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 출석 및 대질 조사는 필수과정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신고)하는건 경찰에 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 신분이에요. 점장님이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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