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임금지급방법(일할계산) 및 금품청산 시기


퇴사자 임금지급방법(일할계산) 및 금품청산 시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사자의 금품청산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이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꼭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정산 등을 하다보면 실제 지급 기일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 월급날까지는 정산해주겠다" 만일 회사가 특정일에 금품청산을 해주기로 약속했다면,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적 다툼을 해서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유로 신고하면 기본처리기간만 25일(영업일 기준)입니다.

임금지급방식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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