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통문화지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2021 교통문화지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탠주와 함께 알아보는 2021 교통문화지수!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안전모 착용은 이륜차 승차자의 의무사항!!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교통문화지수란?! 국내 각 지자체의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우리나라 교통문화수준을 분석하고, 선진교통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륜차 승차자들은 얼마나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을까요? 이륜차 교통법규 단속 강화와 지속 홍보에 따라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제4항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시 처벌은? 이륜자동차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원동기장치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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