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신고 및 납부방법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신고 및 납부방법

지난 글에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 존재와 개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하는 건축주는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크게 집, 또는 집 아닌 것, 둘 중 하나를 짓지요. 혹은 이 둘을 합쳐서 상가주택, 주상복합 등을 ... blog.naver.com 요약하면 비주거용 부동산을 짓고 분양하면 차익에 대해 미리 세금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주거용 부동산을 분양한다면 세무적으로는 부동산매매업의 조항을 적용 받습니다. 그러니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매도하면 위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매도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기 전까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하시기를 권장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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