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편


[서초동 변호사안예은 변호사]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2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드림의 안예은 변호사입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 현황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편에서 다룬바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치소 및 교도소 과밀수용은 헌법에 반한다는 판결 가. 이미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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