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98조의2 개정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 민법 98조의2 개정

그 동안 우리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타인의 반려동물(강아지, 고양이 등)을 죽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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