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보조참가-내가 압류한 채권이 소송에 휘말렸다면?


[민사소송]보조참가-내가 압류한 채권이 소송에 휘말렸다면?

사례 : 내가 압류한 채권이 소송에 휘말렸다고? 나는 A의 채권자로 A가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해당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A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해당 채권이 사라질까 걱정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해당 소송의 승,패소에 따라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란? 민사소송법 제71조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참가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대방을 상대로 다툴 수 있으며, 소송을 공동수행할 수 있고 패소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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