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 챙긴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금품 챙긴 혐의를 받는 하영제 의원,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 등 증거인멸 정황

지난해 6·1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검찰 수사 도중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좌진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회계책임자 PC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다수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집권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조직적 증거인멸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부분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하 의원이 금품수수 대가로 공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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