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담 장기요양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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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 찾기 장기요양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의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의 방법으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을 이용 하거나 가까운 국민 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교부받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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