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2015다200838 구상금 (차) 파기환송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도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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