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최변의 일상법률 Q&A] 만 12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성인과 교제를 하면서, 성관계도 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 남성을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 (by 최선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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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질문]아직 제 딸은 중학교 1학년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2세입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최근 몇 개월간 방황을 하여 단지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까지 만 12세의 딸아이와 교제한 사람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이었고, 교제 중 1회 성관계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 12세 미성년자와 교제하고 성관계까지 한 상대방 남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요?상대방 남성이 질문자의 딸의 나이가 만 12세(만 13세 미만)라는 사실을 알고도 간음(성관계)를 하였다면, 아동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12세 아동을 간음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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