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전국 운전자 분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길 가다 보면 인도나 출입구등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요 기존형식 평행주차나 이중주차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모두 공통점은 5분 이상 정차하면 안 됐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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