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소화용수설비


Chapter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SC 401 제4조)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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