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_ 임대차소송 변호사 한때 최일구 앵커의 '전세 아니면 월세죠'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진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전세 또는 월세를 이용한 형태로 많이 주거하고 있는 것을 풍자한 말일 텐데요. 오늘은 전세나 월세 등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주거 할 때 이루어 지는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세권, 전세, 월세, 사글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차에 해당하는 것은 미등기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 등이 법률상 임대차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미등기 전세는 전세금을 주고 매월 돈을 주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형태이고, 월세나 반전세는 보증금을 주고 창미도 매월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사글세에 경우에는 임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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