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성범죄 소송 변호사 김필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과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유해영상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 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과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대산 유해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영상 유포 및 소지에 대한 처벌규정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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