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의료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필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률의료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문제를 심의 의결하고 있 습니다. 범죄를 당하였으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성명불상자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의료비, 긴급생계비, 교육비, 심리상담지원 등을 결의하게 됩니다. 필자는 심의를 하며 상당히 다양하고 심각한 범죄를 보게되는데 국민이 당한 범죄피해를 보호의무를 가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2차적으로 보상해준다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헌밥적으로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곳이 없게 되는데 이럴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요건을 검토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과 규정상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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