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어업손실보상제도 개관

Q) - 갑은 A시의 허가를 득해 본인 사유지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A시에 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신청을 하였음. - 신청일 현재 양식장이 편입된 A지역 일대를 준설토 투기장으로 개발하는 공익사업의 사업인정이 고시된 상태임. - A시는 위 공익사업 시행을 사유로, 갑의 어업허가 연장 불허처분을 하였음. A) 1. 국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위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보상법에서는 "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제76조 제1항)"고 규정하여 토지라는 유형의 고정물에 대한 보상 외에도 영업권과 같은 일련의 무형 재산권 역시 보상의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법을 비롯한 일체의 보상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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