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해상법강의(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님)+유튜브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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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은 해상에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영역으로서, 현행 법제 상 상법 제5편에 제740~895조에 걸친 상당한 분량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해사법 제도의 강한 국제적 성격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를 규정하기보다는 각종 국제 해사협약 등의 내용을 적절히 커스터마이징하고 있으며 해사분야 중요제도 중 하나인 해상보험의 경우 제4편 제4절로 별도 배치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해상법은 사인 간 횡적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법의 영역이고 행정사는 국가와 개인 간 종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 상 행정처분 기타 행정행위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기에, 해상법과 행정사 업무는 일견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① 선박이라는 제한적 운송수단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해사법의 특성 ② 개인레저활동과 같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박의 운항은 수익창출이라는 상행위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점 ③ 규제대상에 따라 광범위하게 산재된 해사영역 행정법률체계의 특수성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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