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려사항 제시(2023.06.28.)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려사항 제시(2023.06.28.)

(출처: 현대해양)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일관적 행정처리 가능 - 현대해양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 www.hdhy.co.kr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내일(2023.06.28.)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규정(제12조)의 경우 점사용허가 기준 중 "이해관계자"관련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각종 고려사항들을 추가 및 명확히 함으로서 해당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편의를 제고하고 관리청의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사업자 분들께서는 예비단계부터 해당 고려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청 시 적절히 반영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


#고려사항 #공유수면 #기준 #점사용 #점사용허가 #허가

원문링크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려사항 제시(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