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1)


부선(浮船, Barge)과 부유식 해상구조물(1)

Tug & Barge 1. 최근 「부유식 해상구조물」관련 검토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취급 및 유사형태인 「부선(浮船, Barge)」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게 되어 본 포스팅을 통해 기록해 봅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 case는 요즘 들어 많이들 문의주시는 사안 중 하나인데, "수상관광호텔"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이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취급 이슈 등을 다뤄 본 바가 있습니다). 수상관광호텔의 행정상 취급 1.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육상위주 개발의 한계 봉착에 따라, 최근 제3... blog.naver.com 2. "선박"의 정의·분류를 위한 기본법으로는 우선 「선박법」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허나 다른 선박관련 법령들도 개별적인 정의 및 분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선박법 규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수범자 입장에서는 왜 선박법의 단일 규정을 타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여지도 있을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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