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어업수산업 현장과 실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어업수산업 현장과 실제는?

바다는 첨단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2024.1.27.~)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용장의 범위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 어선 어업과 양식업 등도 대상에 포함되어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2021년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선원이 근무하는 어선은 4천979척에 달함→ 약 5천여개의 어업 경영체가 법 적용을 받게 됨. 기상악화와 같은 불가항력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어업수산업 고유의 특성을 도외시한 일괄적 법 적용이 과연 타당한지?→ 현장 기타 각계는 의문 제기 및 유예기간 연장 논의를 촉구 (출처: 연합뉴스) "바다가 육지랑 같나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불안한 어민들 | 연합뉴스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요즘은 매일 선장이랑 통화하면 안전했는지부터 묻는 게 일이죠. 오늘도 갑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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