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및 연기수령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다면? 재직자 노령연금 및 연기수령

연금 수령을 신청할 나이임에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지급액이 삭감되는데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에도 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덜 받게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가 충족된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A값 : 2,861,019원, 2023년 기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다음과 같은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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