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 사유 및 조건, 유형별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1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근로를 제공했다 판단하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는 항목들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이상(주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월60시간미만(1주15시간 미만) 근로제공하는 경우라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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